이균용, '농지법 위반' 의혹에 "법령 위반 없어" 재차 해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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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87년 법을 위반해 부산의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1일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법을 위반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지목이 농지인 땅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도 농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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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은 논이었지만 실제론 잡종지로 취급"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87년 법을 위반해 부산의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1일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처가와 함께 사들였다. 땅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해군 장교로 군 복무 중이었다.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는 '서울시 강남구 잠원동'으로 돼 있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법을 위반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해당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지 약 35년이 지나 기억이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와 관련해 통작거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었다"며 "후보자에게 그러한 법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적법하게 토지 취득이 가능했다는 사정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개인이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소재지 또는 경작 가능한 거리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등 엄격한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토지는 일부가 포장돼있고 장인이 운영하는 운전면허학원의 부설 토지로 이용되는 등 실제 용도는 논이 아닌 '잡종지'(雜種地)였다는 게 이 후보자 측의 해명이다.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농지를 거래하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제의 토지가 당시 법적으로 농지로 취급됐다면 엄격한 제한 규정이 적용돼 해군 장교로 복무 중이던 이 후보자는 거래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토지를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다면 지목과 달리 이용 현황과 토지 상태를 근거로 그 당시에도 해당 토지가 잡종지로 취급됐음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논리다.
다만 30년 넘게 지난 일이라 매매계약서 등 서류가 없어 후보자 측도 난처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지 개념의 모호성은 종종 지적되는 문제다. 법적으로도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용도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과 철저히 서류상 지목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 엇갈린다.
이 후보자는 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지목이 농지인 땅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도 농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판결은 사실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따진 후 해당 토지를 농지로 판단한 것"이라며 "해당 시기에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강한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1년 농지법 위반 사건과는 달리) 2016년에는 (농지) 지목에도 불구하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판결을 했다는 취지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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