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일 출석 불가"…검찰 "와서 필요한 조사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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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는 것이 어렵다면 출석 자체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자, 검찰이 4일 나와 전체 조사를 받으라는 답변을 재차 내놓았다.
검찰은 이 대표 입장을 확인한 직후, 오전에만 조사받고 돌아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그날 출석해 충분한 조사를 받고 돌아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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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는 것이 어렵다면 출석 자체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히자, 검찰이 4일 나와 전체 조사를 받으라는 답변을 재차 내놓았다.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일 오후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 대표가 4일 예정대로 출석해 조사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4일에 출석해 오전에만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입장을 확인한 직후, 오전에만 조사받고 돌아가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며, 그날 출석해 충분한 조사를 받고 돌아가라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가 그렇다면 출석 조사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보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4일로 날짜를 바꿔 재차 출석을 통보했는데, 언제 출석할지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출석하고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변호인에게 알렸다"며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와 같이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올해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네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약 11~12시간이 걸렸다.
이 대표는 전날부터 정권에 저항하겠다는 취지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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