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해병대 전 수사단장 영장심사‥군검찰과 대치 끝에 강제구인

2023. 9. 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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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양지열 변호사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오늘 구속 심사

양지열 "법원서 대치하다 강제로 구인돼 영장실질심사 받아"

양지열 "박정훈, 외압 의혹 주장으로 구속영장 발부됐다 주장"

양지열 "안보실, 외압 사실 아니라 주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논의‥배경은?

양지열 "무차별 시민 공격으로 불안감 높아 도입 논의"

양지열 "20년 만기인 무기징역과 달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절대 안 풀어주는 것"

양지열 "사형제도 완전 폐지 아닌 상태여서 장기적 논의 필요할 듯"

'흉악 범죄' 피해자 지원‥개선할 점은?

양지열 "피해자 지원 기관 나눠져 있어 복잡, 통합할 필요 있어"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지난 7월 실종자 수색하다가 순직한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부터 보시겠습니다.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로 했었는데 오전에 출입문을 두고 대치를 하면서 2시간 넘게 입장이 안 됐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서 2시경부터 시작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보통은 이게 논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합니다만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이 강제로 가는 거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는 거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 심사를 받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법원만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가는 것도 강제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인 영장을 따로 발부합니다.

◀ 앵커 ▶

원래요? 원래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언제 나가서 받겠다고 하면, 나오라고 하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보통의 경우는 검찰청을 통해서 가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나는 자발적으로 왔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바로 가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굳이 군 검찰에 의해서 내가 구인이 돼서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대치를 하다가 원래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오전 10시에 열리려고 했거든요. 그거로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강제로 구인되는, 말이 구인이지 풀어서 쓰면 끌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검찰에서 끌려가는 그런 모양으로 법원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 앵커 ▶

그래서 12시 좀 넘어서 구인 영장이 집행됐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군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그 대목 혐의를 정리해주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박정훈 전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채수근 전 상병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사단장에게도 포함한 간부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수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할이 현재 바깥에 군검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한 보고서를 검찰로 넘겨야 하는 수사결과를 수사 결과를 넘기지 말라고 군법무관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항명하라고 그냥 이첩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죄가 되고 또 당시에 이 과정에서 당시에 국방장관에게 이게 직접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을 사단장을 넘겨야 하느냐, 국방장관이. 본인에게, 사단장까지 수사를 하는 거, 재판을 받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했다는 취지로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거부해왔던 부분도 군검찰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 앵커 ▶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박 대령의 입장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박 대령은 계속해서 수사 과정이 잘못되어 있었고 이거는 사실 검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지금 본인뿐만 아니라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해서 결재까지 맡은 상황이었고 사령관이, 해병대 사령관이 본인에게 보류하라고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지시한 바도 없었다. 다만 국가안보실에서 관여를 한 건 맞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뿐인데 그 어떤 외압에 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관여됐다는 취지로 언론을 향해서 주장한 것, 그것 때문에 본인이 구속영장을 받게 된 거라고 그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령이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줄곧 주장해 왔는데 아예 수사 초기부터 국가안보실이 개입을 했다는 주장에 뒷받침할 만한 육성 파일이 어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육성 파일이 몇 가지 박정훈 지금 전 단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변호인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왜 보류 지침이 내려졌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국가안보실 쪽에서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보고를 했는데 사단장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수사 결과 보고서가 꾸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이야기를 당시에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군 검사와 박정훈 대령과 함께 수사를 했던 수사관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녹취된 게 있는데 이게 국방부에서 군 검찰 쪽에서 가져가게 되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없었던 거로 하고 사단장 쪽은 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별도의 사본도 만들어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녹취 파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사 과정 자체에서 책임 있는 윗선을 다 빼려고 했던 것이 기존의 국가안보실 쪽에서 특히나 대통령까지 관여돼서 있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앵커 ▶

국가안보실이 수사 초기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해병대가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육성과 관련해서는 안보실이 어떤 입장을 내고 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와 관련해서는 해병대에서 의견을 들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방부에서 직접, 그러니까 군검찰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해병대가 해병대 내에서 벌어진 일인데 해병대가 수사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정도밖에 없는 것이지. 관여를 했다거나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대통령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진실을 두고 서로 완벽하게 엇갈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밤늦게 끝나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무래도 2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늦게 끝날 수도 있지만 혐의 자체가 사실 많지 않고요. 군 법원이라는 특징도 있기 때문에.

◀ 앵커 ▶

빨리 처리를 빨리하되.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론도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결론도 빨리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흉악 범죄가 이어지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먼저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 도입에 대한 목소리 배경을 좀 정리해 주시면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근에 그런 흉기를 가지고 무차별 난동을 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신원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조선이라든지 최원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사람을 가리지도 않았고 또 정말 처음 보는 피해자에 대해서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고 성폭행을 시도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올라가있죠. 그런 와중에 그런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논의 과정에서 현재 정부와 법무부에서는 이른바 엄벌주의 쪽을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혼동하신 분들이 무기징역이니까 기한 없이 계속해서 수감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기징역도 이론상으로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당신이 지은 죄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종신형을 선고하게 되면 그럼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겁을 먹지않겠느냐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어제 대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 선을 아예 그었습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봐야 하는데 어떤 이유를 들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지금 사형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집행은 되지 않았지만 사형 선고를 하는 경우가 없진 않거든요.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집행은 안 됐지만 이게 미결수 상태로 내가 형벌을 받았지만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무기한 종신형을 받은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형 제도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또 이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만들면 이거 하고 이거랑 뭐가 달라지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종신형이라는 걸 도입하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은 뭐냐 하면 종신형을 선고받은 제소자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부터는 교도 행정으로 관리하기도 어렵다. 사실 교도소에 사람을 수용,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뭔가 나아져서 교정해서 복귀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종신형을 받은 사람이 그런 걸 복귀할 시도, 나아질 태도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리도 어렵고 부가적인 예산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인권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종류의 법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부터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이렇게 급하게 그렇게 아예 원초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바꿀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게 법원의 입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 앵커 ▶

그러면 지금 법무부가 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던데 이거는 내용이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제도라든가 기존의 무기징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무기징역 내에서 어떤 경우는 무기징역 의미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 무기징역이고 하나는 절대적 종신형의 무기징역.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형 제도도 있고 그럼 종신형도 또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중으로 만드느냐. 그럴 게 아니라 도입을 하려면 신중하게 형사 제도 자체를 전체적으로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 앵커 ▶

좀 심플하게 어떻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저는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논의 자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사형시키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사형을 선고하느냐. 숫자가 많고 적고.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끼워 넣는 식으로 더군다나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를 이루는 산법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법원의 입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가해자들의 내용들을 본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 좀 보면요. 흉악 범죄 관련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나를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피해자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도 지원책이 있긴 합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센터, 지원센터 이런 곳이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서 검찰과 법무부 승인을 받아서 활동하는 곳도 있고요. 또 검찰청에서 검찰청에도 검찰청이 있는 게 있고 또 대검찰청이 있는 게 또 따로 있고 합니다. 그렇게 3개 이상 그렇게 존재하는데 문제는 그중의 하나를 요건에 해당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요건상으로 살인이라든지 강도라든지 흉악 범죄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가해자로부터 이걸 배상받기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업무 하나하나가 또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중의 하나를 신청하게 되면 또 다른 걸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이걸 통합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거는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는 것, 분산하는 것 자체가 인력 낭비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국한해서 보면 흉기 난동범을 상대로 해서 피해 배상을 소송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소송 비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치료 비용, 어떤 금전적인 내가 혜택이 아니죠, 그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나라에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꼭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에서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소송 지원을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처음 나왔던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같은 곳들이 더 강화돼야 하는 게 뭐냐 하면 대개 그런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 앵커 ▶

그런 경우가 없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판결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왜 억울하지만 개인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 줘야 하느냐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히려 크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어떤 대안,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은 여러 곳에 분산돼있는 부분들을 좀 한곳으로 모으고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범죄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요건도 까다롭기도 하고요. 거기다 액수 자체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고 1년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5000만 원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피해자 같은 경우도 일주일 만에 1500만 원 이상을 필요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비 자체가 많이 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흉악 묻지 마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우선이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원천적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단순히 형법을 강하게 처벌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부가적인 영역이 모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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