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집단연가·집회 임박하자 '교권 보호 4대 법안' 교육위 통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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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이 조만간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을 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와 집회로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정부와 국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현장 교사들은 교권 법안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예고한 4일 집회 등 집단행동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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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조항 등
4일 예정 회의는 '추가 논의' 이유 잠정연기
교사들, 환영하면서도 "집회 등은 진행"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이 조만간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을 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와 집회로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정부와 국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는 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여야가 지난달 세 차례 논의 끝에 합의한 교권 회복 4대 법안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될 법안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을 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장은 학생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나 은폐가 금지되고, 위반시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한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는 부모 등의 악성 민원과 형법상 무고 및 공무방해, 업무방해 등이 추가됐다. 교사의 교권 침해 피해를 구제하는 기구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상급 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학교와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교육활동 침해 시 특별교육 이수 대상을 출석 정지와 학급 교체, 전학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학 대상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받기 전 전학 조치된다. 학교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반영됐다. 교사들이 가장 심각한 교권 침해 우려 사안으로 꼽으며 법 개정을 촉구한 내용이다. 학교장에게 민원의 최종 책임을 지우는 조항도 추가됐다. 아울러 교육기본법에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에 협조할 의무, 유아교육법에 '유아생활 지도권' 조항도 들어갔다. 또한 4자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교육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여야 간 쟁점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등은 이날 오전 먼저 합의된 4대 법률 개정안이 오는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라 했지만 국회는 학생부 기재 등 쟁점 법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일단 4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잠정 연기했다. 본회의 일정(21일)까지 기한이 남은 만큼 보다 충실히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현장 교사들은 교권 법안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예고한 4일 집회 등 집단행동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집회를 주최하는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측은 "49재 추모를 위한 집회는 어떤 이유로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교사들의 대규모 연가·병가 사용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이 실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공문을 내려 '집단행동을 위한 연가 등은 불법'이라 경고한 뒤 교사들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도 "집단 연가로 학생의 학습권 침해 시 학교 구성원 간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고, 이는 고인 뜻이 아닐 것"이라며 "교단을 지켜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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