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5시뉴스]
◀ 앵커 ▶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자문기구의 개혁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박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21번의 회의 끝에 오늘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보험료율을 끌어올리고 지급 개시 연령은 늦추는, 다시 말해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다'는 겁니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18가지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연 0.6%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5년간 인상해 12%까지 올리는 안과 10년간 인상해 15%까지 올리는 안, 15년간 인상해 18%까지 올리는 3가지 안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63세인 지급 개시 연령을 66세, 67세, 68세로 상향하는 시나리오에, 기금 투자 수익률을 현행 목표인 4.5%보다 0.5%P나 1%P 올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시나리오 조합에 따라 현재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93년으로 늦출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득보장 강화의 핵심인 '소득 대체율' 부분은 논의에 파행을 겪다가 결국 보고서에서 빠졌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 2명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반쪽짜리 보고서'라고 반대하며 공청회를 하루 앞둔 어제 사퇴했습니다.
소득 보장 감소 우려에 대해 재정계산위는 노후소득보장 방안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노후에 일정 소득이 있으면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든 뒤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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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20594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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