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톺뉴스] 법적 성별을 스스로 결정한다?

한지은 2023. 9.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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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명칭은 자기주도결정법.

자기주도결정법은 이름, 법적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자기주도결정법을 통해 성소수자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받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에 독일 법무부장관은 자기주도결정법이 생기더라도 여성 탈의실 출입 등은 기존대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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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명칭은 자기주도결정법. 독일 정부가 최근 이 법 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자기주도결정법은 이름, 법적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간성(intersex·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 논 바이너리(Non-binary·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 구분서 벗어난 제3의 성)도 택할 수 있는데요.

관련 부처에 진술서와 자기부담확인서를 제출하면 3개월 후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1년이 지나면 재변경도 가능하죠.

이 법은 성소수자를 염두에 두고 나온 건데요.

지금까지는 법적 성별을 변경하려면 심리감정과 법원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이 당사자에게 굴욕을 줄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이 있었죠.

독일 정부는 자기주도결정법을 통해 성소수자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받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제정안이 의결되자 야당 측에서는 반발이 일었는데요.

질비아 브레허 기민당·기사당연합 가족정책 관련 원내대변인은 "임의적 성별 분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여성 전용 보호공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독일 법무부장관은 자기주도결정법이 생기더라도 여성 탈의실 출입 등은 기존대로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았는데요.

자기주도결정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구성: 박성은 한지은 | 촬영: 김창인 | 편집: 최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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