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힘인가...혜리는 다행히 '항공사 갑질' 환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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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혜리가 항공사의 '갑질'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항공사 측이 대응에 나섰다.
1일 델타항공은 혜리가 30일 오후 2시 19분(현지 시간)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뉴욕행 비행편의 기종 변경 과정에서 일부 일등석 고객이 이코노미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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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비취 기자] 배우 겸 가수 혜리가 항공사의 '갑질'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항공사 측이 대응에 나섰다.
1일 델타항공은 혜리가 30일 오후 2시 19분(현지 시간)에 탑승할 예정이었던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뉴욕행 비행편의 기종 변경 과정에서 일부 일등석 고객이 이코노미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델타항공에 따르면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를 작은 기종으로 교체하게 되면서 불가피한 좌석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갑자기 이루어진 좌석 변경이지만 일정 변경이나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는 델타항공의 설명이 이어졌다. 델타항공은 "이러한 경우의 관례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1등석 탑승이 가능한 다음 항공편 탑승을 권하거나, 이코노미석 탑승 시 좌석에 대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또, 혜리의 좌석 변경에 대해 델타항공은 "차액에 대한 금액은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이라면서 "고객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31일 혜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델타항공의 무단 좌석 변경에 대한 폭로 글을 올렸다. 혜리는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 됐다"라며 항공사의 '갑질'에 불만을 제기했다.
혜리는 "환불도 못 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면서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그레이드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델타항공을 비롯한 북미 지역 대형 항공사들의 연발착, 오버부킹에 따른 좌석 변경 등은 종종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2017년 델타항공은 오버부킹으로 어린아이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아이를 무릎에 앉혀달라는 요구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식으로 좌석을 구매한 이들이 거절하자 승무원은 비행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가해 논란이 됐다.
유비취 기자 gjjging@naver.com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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