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특혜' 이재명 15일 첫 재판···재판부 "단식 중인데 출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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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5일로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이재명 피고인이 단식한다던데 출석이 가능하느냐"고 물었고, 이 대표 변호인은 "15일이면 매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정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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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식투쟁으로 출석 불투명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5일로 열릴 예정이다.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간 이 대표가 참석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5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15일에 이어 19일 2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오늘 15일부터 법정에 출석해야 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재판부는 "기사에 이재명 피고인이 단식한다던데 출석이 가능하느냐"고 물었고, 이 대표 변호인은 "15일이면 매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정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기로 하자"며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양측 의견 진술과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한 뒤 별도로 진행 중인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기소됐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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