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에 2시간만 檢 조사받겠다”던 이재명, 돌연 “출석 어렵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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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4일 오전 2시간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한 뒤 거절 당하자 "그날 출석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을 때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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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4일 오전 2시간만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한 뒤 거절 당하자 “그날 출석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다.
수원지검은 1일 오후 4시쯤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4일 이 대표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4일 오전에 2시간만 검찰 조사를 받고 나머지는 11~15일에 받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을 때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거절했다. 4일 출석 불가 입장에 대해서도 “앞서 출석 요구한 4일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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