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민간업자 "법리적으로 횡령 성립하지 않아…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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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적으로 횡령·배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혐의 액수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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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리적으로 횡령·배임이 성립하지 않거나 혐의 액수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법리적으로 횡령·배임이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세부 금액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백현동 사업 로비스트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제도권 비선실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77억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는 대여금 성격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씨가 김 전 대표를 통해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과 용도지역 4단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라고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보내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허위 급여'로 지목된 금액 일부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 대가로 받아 간 돈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앞서 김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치명적인 증언을 다수 증언하기도 했다. 정씨는 "김씨가 백현동 사업 부지와 관련해 200억원을 요구했다"며 "절반은 자신이 갖고 절반은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절반씩 나눠갖기로 했다는 의미다.
한편 재판부는 정 회장 측에 "공소사실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는데 구체적 액수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라면 피고인 측에서 맞는다고 보는 금액을 산정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 측에도 "배임액 산정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내달라"고 했다. 또 "피고인 측에서 어떤 부정 청탁을 했는지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며 보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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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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