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불법 거래 20대 2명 검거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9. 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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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준 대가로 돈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쌓아두고 입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현금 12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일을 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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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제공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준 대가로 돈을 건네받기로 약속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쌓아두고 입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특별치안활동 지원근무를 하던 강원경찰청 제1기동대 직원들은 현장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20대 A씨 등 2명을 발견했고 이들에게 현금출처와 입금 경위 등을 물었다.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이들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판단한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지구대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인계했다.

이들은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현금 12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 "일을 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통장값 180만 원을 일컫는 '장값 180'이라는 대화 내용을 확인했으며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2210만 원을 회수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입건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범죄 혐의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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