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 발의…"간첩죄 수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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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요 경쟁국의 수준에 맞게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형법상 간첩죄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의적인 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 금액 배상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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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요 경쟁국의 수준에 맞게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형법상 간첩죄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의적인 기술 유출에 따른 손해 금액 배상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7년 이상으로, 벌금은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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