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절 만에 입장 바꾼 이재명…“4일 출석 → 2시간만 조사 →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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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한 검찰의 소환 조사에 4일 출석하겠다고 밝힌지 한나절 만에 4일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8월 3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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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8월 31일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는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4일에는 출석이 불가능하고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은 “하지만 기존 입장과 달리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일 오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해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다.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에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수원지검은 “최초 8월 30일을 조사 일정으로 정해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했다가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4일로 잡은 조사를 2시간 만에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수원지검은 “하지만 이후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다시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4일 이 대표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했다”며 "4일에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 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출석 일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본인의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당당히 응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이 대표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고 현재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지난 8월 23일 이 대표 측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조사를 위해 검찰에 소환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 이 대표 측은 4차례에 걸쳐 검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일정 조율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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