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자 대상 '경·공매' 교육 실시

경기=이민호 기자 2023. 9. 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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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오는 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은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등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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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오는 7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은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공매 절차와 조세징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센터는 경·공매 진행이 생소한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준비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은 경·공매 절차,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등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교육은 7일 舊 경기도청사 대회의실 신관 4층에서 진행하며, 참가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법률 및 경·공매 서비스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등 종합 상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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