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지역현안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반영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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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 현안인 상수원보호구역, 군용기소음문제, 치악산 국립공원 규제 등에 대해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표한상 의원은 "횡성군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제8전투비행단, 치악산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와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군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이 피해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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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 현안인 상수원보호구역, 군용기소음문제, 치악산 국립공원 규제 등에 대해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때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횡성군의회(의장 김영숙)는 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 반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군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장 설립 승인지역 및 승인요건 완화 특례 △소음영향도 지정 고시 권한 이양 특례 △자연환경지구 내 주민소득 창출 시설 설치 완화와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 특례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표한상 의원은 “횡성군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제8전투비행단, 치악산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와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군민들의 생활권 및 재산권이 피해받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횡성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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