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선정은 서울시 독단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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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최종 선정한 결정고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은 물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31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마포구 추가건립 발표이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해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애초에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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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31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마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상암동으로 최종 선정한 결정고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은 물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31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마포구 추가건립 발표이후 1년이 지난 현시점에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을 건립해 서울시 쓰레기 발생량 3200톤 중 1750톤인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태우라는 것은 공정성, 형평성 등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애초에 마포구 입지선정 후보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고시”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독단행정의 표상이라며 결정고시를 전면적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다 .
지난달 31일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입지 최종 선정’을 결정한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돼 기존 10인에서 11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인으로 선정해 운영했다는 점을 들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3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마포구 주민은 단 한 명도 포함(2023년에야 마포 주민 이 모씨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마포구 상암동 신규입지 최종선정 건과 관련해 ”마포구 주민이 없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인정할 수 없으며, 과정 비공개로 인한 평가 결과는 마포구 주민은 물론 지역 시의원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평가 선정 과정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결정고시는 원천무효이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과 함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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