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된 교사, 정당 사유 없이 직위해제 못 하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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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오늘(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앞으로 교육위 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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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오늘(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앞으로 교육위 소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9월 내 최종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예정 법안들은 아동학대 범죄 관련 수사 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권 침해 유형의 하나로 악성 민원을 포함하며, 교육부 장관이 교권 보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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