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죽인 아버지 30년 동안 모신 아들…말다툼 끝에 아버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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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30년 동안 모시고 산 아들이 아버지와 다툼을 끝에 결국 아버지를 살해해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
1심은 "1988년 아버지인 B씨가 A씨의 어머니이자 아내를 살해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가 출소한 1년 후부터 약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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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도 않고 30년 부양 의무 저버리지 않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30년 동안 모시고 산 아들이 아버지와 다툼을 끝에 결국 아버지를 살해해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징역 7년형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씨(85)와 아침 식사를 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후 B씨는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던 중 A씨에게 "도둑놈. 집을 나가라" 등의 폭언을 했고, 이에 화가나 A씨는 말다툼을 하게 됐다.
B씨는 A씨의 정수를 1회 내려쳤고 격분한 A씨는 주거지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결국 B씨를 살해했다.
일반적인 존속살해의 경우 형이 가중돼야 마땅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참작 동기가 있는 살인이라고 봤다.
1심은 "1988년 아버지인 B씨가 A씨의 어머니이자 아내를 살해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가 출소한 1년 후부터 약 30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어머니를 죽인 B씨지만 부양의무를 저버리지 않고 결혼마저 포기한 채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식사를 챙겼다"며 "당시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물건을 훔쳐갔다고 욕설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 하며 자식처럼 아끼는 조카로부터 선물 받아 소중히 여기던 노트북을 집어 던지며 피고인을 때리는 등 폭력적 언행을 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119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요청을 즉시 했다"며 "피해자의 자녀들과 손자녀들마저도 불우한 가정사를 토로하며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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