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국 전북도의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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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비급여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5일 개회하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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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지원금 대상 중고등학생으로 확대 조례안도 함께 발의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비급여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5일 개회하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자녀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300만 원 한도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있다.
장연국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발생하고 특히, 손해보험 미가입 학생의 경우 그 부담이 가중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한다.
기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장연국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전북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의 자산인 우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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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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