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5일 대장동 첫 재판...재판부 “단식하는데 출석 가능한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성남FC후원금 뇌물 혐의 첫 재판이 이달 15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단식을 언급하며 재판 출석 여부를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9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쟁점을 조율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이 끝나고 공판기일에 돌입하면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기사를 보니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15일에 출석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이 “9월 15일이면 이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게 걱정이다”라며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미루는 걸로 하자”고 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언급은 전날 오후 1시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이 대표가 15일 첫 재판에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양측 의견 진술과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한 뒤 현재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진행 중인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병합 이후부터는 위례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등 쟁점별로 나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22일 기소됐다.
이후 공소사실과 공판 진행 절차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재판 준비절차가 6개월동안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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