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흉기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이종재 기자 2023. 9. 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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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그러나 그러나 CCTV와 당시 현장상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증인 진술에서도 나타났듯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 다툼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혐의는 충분히 증명됐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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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후진술서도 혐의 부인
선고공판 9월22일 열려
춘천지법./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50대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신문, 피해 유족 측 의견진술 등으로 진행됐다. 앞선 공판에서 피해 유족 측은 의견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은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인정하는 최고의 형벌을 선고해 다시는 이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음에도 불구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러나 CCTV와 당시 현장상황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증인 진술에서도 나타났듯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 다툼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다. 이 사건 혐의는 충분히 증명됐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일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나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아는 사람도 아니다”며 자신의 혐의를 또다시 부인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오전 홍천의 한 주택에서 B씨(60대)와 술을 마시는 도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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