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특활비·영화비·식사비 내역 공개해야”

김희진 기자 2023. 9. 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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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측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12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전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와 윤 대통령의 영화 관람 및 식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납세자연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이러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은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 등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불복해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기각되자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도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교·안보와 관련한 특수활동비만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라고 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용 등도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대상에 포함됐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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