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에 '2500회 성매매' 강요해 5억 원 착취한 일당.. 남편도 가담

이정용 2023. 9. 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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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를 이른바 가스라이팅해 수 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해 호화 생활을 즐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 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약 2500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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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옛 직장동료를 이른바 가스라이팅해 수 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해 호화 생활을 즐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늘(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A 씨의 남편 B 씨(41)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 남편 C 씨(37)에게도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각 추징금 1억 4700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또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A 씨 등과 함께 찾아내 자신의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D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 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약 2500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약 140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전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이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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