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 당시 "묘지 8평으로 늘려라" 지시

문재인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는 과정에서 국립묘지법 위반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홍 장군의 유해 봉환과 국민추모, 현충원 안장 등 전 과정은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이 담당했다. 원래대로라면 국가보훈처가 행사 초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홍 장군의 경우엔 모든 의사결정이 청와대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는 카자흐스탄에 전용기를 수송하는 것부터 현충원 안장식, 최고 등급 서훈 수여 등 전 과정에 대한 계획을 이미 확정해놓고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서 위법 우려가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강행 후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제가 된 건 홍 장군이 안장된 대전현충원 묘지터였다. 국립묘지법 12조를 보면 대통령 외 유공자는 3.3㎡(1평)로 묘지 크기가 정해져있다.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26.4㎡(8평) 묘지 조성이 가능하지만 홍 장군처럼 이장을 하는 경우엔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VIP가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장면이 연출돼야 하는데 1평 묘지로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며 "무조건 8평 묘지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보훈처도 독립유공자 묘역 운영지침에 '이장의 경우 필요하면 8평으로 안장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홍 장군의 유해는 8평 묘지에 안장됐다.
또 홍 장군의 묘지 위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침 상 묘지는 안장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홍 장군의 묘지는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홍 장군의 묘지가 구석에 있어 VIP가 잘 부각되지 않자 묘지 위치를 중앙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홍 장군의 묘지는 안장 순서를 바꿔 대전현충원 제3묘역 중앙에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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