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상공인 상가 200곳 임차료 최대 50만원 지원"

엄기찬 기자 2023. 9. 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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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경기침체로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개 업체에 최대 50만원으로, 지난해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된다.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나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 대상자 역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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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22일 신청…지난해 매출 8000만원 미만 지원 대상
진천군청/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경기침체로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1개 업체에 최대 50만원으로, 지난해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된다.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 상가 200여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제외다.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나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사업 대상자 역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4일부터 22일까지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갖춰 진천군청 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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