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 상임위 통과…전국 최초 도입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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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지역 도시계획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조례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조례안이 오는 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 형태로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생길 경우 조례를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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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광주광역시가 지역 도시계획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조례를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1일) 회의를 열고, 강수훈 의원이 대안 발의한 ‘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기존에 비공개이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거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 공개는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 기본계획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을 꾸리는 내용 등도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돼 공개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 7월 광주시의회에 관련 조례가 상정됐지만, 광주시의 이견 등으로 한 차례 통과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 형태로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할 점이 생길 경우 조례를 손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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