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과 동료강사 집단 폭행, 금품 빼앗은 학원강사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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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과 함께 동료 강사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학원강사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씨 등 20∼30대 학원강사 2명을 구속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B 씨를 10여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40대 학원 원장 C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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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과 함께 동료 강사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학원강사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씨 등 20∼30대 학원강사 2명을 구속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B 씨를 10여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으로 B 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까지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B 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에 걸쳐 현금 5000여만 원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40대 학원 원장 C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인 다른 20대 학원 강사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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