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김명수 "강제동원 배상판결, 재판 본연의 모습 보여줘"
김명수 대법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를 확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의미 있는 판결 중 하나였다고 꼽았습니다.
오는 24일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재판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판결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긴급조치 위반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기억에 남는다며, 그 당시 법원 신뢰도도 역사상 아주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판 정지나 지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법관 수가 늘어야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추천제 도입으로 판사들 줄사표가 잇따르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악화한 것 아니냔 질문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승진 제도가 일종의 유인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면서도, 법관이 승진제가 있을 때 성심을 다하고 없을 땐 그러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는 데 대해선 여전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장 퇴임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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