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금품수수' 압수수색‥신학림 "책 1억 6천만원 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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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 씨와의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하고 김 씨로부터 1억 6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 전 전문위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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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 씨와의 허위 인터뷰를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하고 김 씨로부터 1억 6천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 전 전문위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신 전 전문위원은 인터뷰 내용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김만배 씨의 청탁과 함께 2021년 9월 20일 1억 6천 2백만 원을 송금받고, 선거 3일 전인 지난해 3월 김 씨의 육성을 보도했다"며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인터뷰에서 "김 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불법대출 알선업자 조우형 씨를 봐줬고,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 전 전문위원은 "재벌가와 정관계 사이 결혼으로 얽힌 관계를 10년 넘게 정리한, 대한민국 혼맥지도 서적을 집필했고 김 씨에게 이 책 세 권을 팔기로 정식 계약서를 쓰면서 현금으로 3백만 원을, 이후 부가세까지 포함해 총 1억 6천 5백만 원을 받았다"며 허위 인터뷰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신 전 전문위원은 또 "이 책의 정가로 생각하는 가격이 1억 5천만 원인데, 전문 언론사를 인수하려고까지 했던 김 씨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보고 가격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며 "검찰이 혼맥지도책도 한질 압수해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57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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