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교원,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안되도록 입법"(종합)

고유선 2023. 9. 1.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교권보호 관련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낸다.

이들 법안은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권침해 유형의 하나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이른바 '악성민원'을 포함하는 한편, 교육부 장관이 교권보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 여·야·정·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곧바로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교권보호 관련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낸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9.1 hama@yna.co.kr

교육부는 교권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했다.

여야는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권침해 유형의 하나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이른바 '악성민원'을 포함하는 한편, 교육부 장관이 교권보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 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다만, 국회 교육위가 '미합의 법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유로 이달 4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잠정 연기한 상황이라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비해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