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체납자 고가차량 추적·공매 추진

이호진 기자 2023. 9. 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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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지방세 체납 처분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차량 표적추적 및 공매 조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차량 공매는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라면 누구든지 처분이 가능하며, 시는 다수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의 체납자의 차량을 표적 추적해 공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차량 표적추적과 공매 추진은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과 구리시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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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지방세 체납 처분 강화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차량 표적추적 및 공매 조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일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 체납이 있어야만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다수의 지방세 체납 중 자동차세 체납 부분만 납부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차량 공매는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라면 누구든지 처분이 가능하며, 시는 다수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의 체납자의 차량을 표적 추적해 공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진 납부 기회를 주기 위해 차량 발견 시 타이어에 운행을 막는 장치를 부착하고 납부에 불응할 경우에만 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차량 표적추적과 공매 추진은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과 구리시의 자주재원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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