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력 4.3만명 고용허가 예정…사업장 한도 2배 확대

최나리 기자 2023. 9. 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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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11∼26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에 대한 올해 4번째(4분기)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관련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18일 확정됩니다.

이번 고용허가에는 정부가 최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확대 방안이 적용됩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였습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쿼터(도입 규모)는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됩니다.

정부는 이번 신청분부터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뿌리산업 중견기업,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만919명), 조선업(1천577명), 농·축산업(5천609명), 어업(2천834명), 건설업(1천431명), 서비스업(2천634명), 탄력배정분(7천809명)입니다.

김은철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사업주분들은 제도 변경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신청해달라"며 "신규 고용허가 쿼터를 1만명 추가해 충분히 발급할 예정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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