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허벅지 만지면서 “통통하네” 추행한 60대 수영학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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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동차량을 운행하면서 초등 원생을 추행하고 입막음을 시도한 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측은 A씨가 내건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고 용서할 의사도 없어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고, A씨가 1주일 동안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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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이동차량을 운행하면서 초등 원생을 추행하고 입막음을 시도한 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측은 A씨가 내건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고 용서할 의사도 없어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고, A씨가 1주일 동안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B(12)양을 태운 뒤 다른 학생을 태우러 다른 지역으로 옮겨 여러 원생을 기다리는 동안 차 안에서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 안에서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B양의 손을 잡고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누른 뒤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지압하는 척하면서 허벅지를 쓰다듬고 “통통하고 예쁘네”라고 추행했다.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이번에는 “다리에 털이 많다”고 다리 부위도 추행했고, 같은달 말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같이 추행한 뒤 겁이 나자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면서 “원장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 나 잘린다”고 입막음을 시도해 정서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이는 악몽을 꾸고,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꺼리게 됐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A씨가 하루에만 두 차례 추행하는 등 다섯 차례 추행 자체도 죄질이 매우 중하고 아이에게 발설 금지를 요구한 것을 볼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 B양 가족도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호소한다”며 징역 5년 등을 구형했었다.
A씨는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 참으로 잘못했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형사공탁금 500만원을 맡겼고, 아이와 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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