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자”...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 살펴보니

2023. 9. 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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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연금 보험료를 내고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것이 골자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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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소진 늦추는 시나리오 공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를 덜기 위해 ‘더 많이’ 연금 보험료를 내고 ‘더 늦게’ 연금 수급을 시작하자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내놨다.

재정계산위는 ‘재정추계기간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보험료율, 연금지급 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에 대해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보고서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구성

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비율)과 관련해서는 1998년 이후 계속 9%인 것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66세, 67세, 68세로 각각 늦추는 3가지 상황을 제시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0세였으나 2033년까지 5년마다 1살씩 늦춰져 65세까지 조정되는 중이다. 올해는 63세인데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이다.

기금소진 시점은 지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면 2057년, 67세이면 2058년, 68세이면 2059년이 된다.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현재보다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시키는 경우도 상정했다. 각각 2057년, 2060년으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진다.

보고서는 이런 3가지 변수와 관련한 상황들을 조합해서 모두 18개의 시나리오를 내놨다.

복지부는 이들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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