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4~15일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세요" 8월엔 12.5만명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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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시 최대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자산형성' 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이번달에는 4일부터 15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4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 5년 만기시 최대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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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4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다. 계좌 개설은 가입요건 확인 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도 다시 신청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 5년 만기시 최대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19~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중 총 급여액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면 가입할 수 있다.
서금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가입 신청기간 중 총 15만8000명이 11개 은행을 통해 신청했다. 8월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신청자는 7만6000명이다. 이들은 가입 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이번달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 7월 가입을 신청해 지난달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12만5000명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신청자는 44만명 중 22만2000명이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와 취급은행 콜센터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통화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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