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노조 "봐주기식 감찰·솜방방이 처분…비위 전 소방서장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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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방공무원노조가 최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 소방서장의 처분수위를 두고 '솜방방이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100여명은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북도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던 A 전 소방서장에 대한 처분을 정직 3개월로 솜방방이 처분했다"며 "여러 비위를 저지른 A 전 소방서장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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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소방공무원노조가 최근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 소방서장의 처분수위를 두고 '솜방방이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100여명은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북도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던 A 전 소방서장에 대한 처분을 정직 3개월로 솜방방이 처분했다"며 "여러 비위를 저지른 A 전 소방서장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북도 소방본부는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A 전 소방서장에게 정직 3개월과 횡령액 2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노조는 "A 전 서장이 부당하게 쓴 업무추진비는 700만원에 달하며, 심지어 그는 지난 3월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 애도 기간에 횟집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조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령의무를 감시할 주체인 전북도가 직책과 공직자라는 신분을 망각한 A 전 서장의 행위에 대해 솜방방이 처분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 같은 지침에 따라 2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수사 기관에 고발하게 돼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 행정부지사와 소방본부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감찰과정에 대한 감시도 소홀했다"며 "A 전 서장에 대해 공금횡령과 배임, 행정부지사·소방본부장에 대해서는 업무태만·직무유기 등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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