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당 임의로 떼고 알리지도 않는 인카금융

최석범 2023. 9. 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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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가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 환수에 대비해 지급한 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하고, 이를 퇴사 때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직 인카금융 설계사 A씨는 "위촉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고 위촉계약을 할 때도 들은 적이 없다"며 "수당을 입금해 준다고 하길래 넘어갔지만, 보증보험이 있는 데도 환수에 대비해 미리 수당을 공제한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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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환수 대비 목적으로 일정 금액 공제
이직·퇴사 때 환수 문제없으면 돌려줘
"설계사들, 목돈 운용 기회 상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코스닥 상장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가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 환수에 대비해 지급한 수당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공제하고, 이를 퇴사 때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내용은 구두 또는 계약서상으로 전혀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는 소속 설계사의 상품 판매 성과 수당(시책)에서 일부 금액을 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식은 인카금융 소속 전체 설계사에게 적용됐다.

인카금융서비스 CI [사진=인카금융서비스]

'일시 환수'는 계약 해지로 발생하는 수당 환수를 쉽게 하려고 만든 것으로 보인다.

환수 절차는 설계사의 퇴사 전과 후를 기점으로 방식이 다르다. 재직 시에는 회사가 환수금을 해당 설계사의 수수료에서 차감하고, 퇴사 시점에는 환수금이 있을 때 SGI서울보증을 이용한다. 이행보증보험으로 돈을 받고 보증보험사가 설계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업계는 이행보증보험 대상에 수수료만 포함하다 보니 이런 무리수를 뒀다고 관측한다. SGI서울보증은 보험사의 수수료 지급 규정에 의한 채무만 담보한다. 즉 모집 수수료만 담보한다는 얘기다. 모집 수수료는 보험사별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수당은 금액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탓에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 해지와 환수 리스크를 하는 GA는 찾아보기 힘들다. 업계 1~5위권 GA에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인카금융처럼 환수에 대비해 수당에서 선(先) 공제한 뒤 퇴사 때 지급하는 곳은 없었다. 시책 환수는 보통 민사소송을 진행해 돌려받는 게 일반적이다.

한 대형 GA 고위 관계자는 "환수가 발생한다는 가정을 하고 수당을 미리 공제하고 이를 퇴사 때 준다는 GA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 했다.

문제는 수당을 떼는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환수에 대비해 수당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인카금융의 위촉계약서에 없고, 위촉계약 당시에도 담당자가 구두로도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인카금융 설계사 A씨는 "위촉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고 위촉계약을 할 때도 들은 적이 없다"며 "수당을 입금해 준다고 하길래 넘어갔지만, 보증보험이 있는 데도 환수에 대비해 미리 수당을 공제한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카금융의 임의 수당 공제는 설계사의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카금융은 설계사가 퇴직할 때 수당(시책)을 정산해 지급하지만, 이자를 얹어 지급하지 않는다.

최근 인카금융에서 퇴사한 설계사 A씨는 '일부 환수' 명목으로 수당이 임의로 공제된 걸 뒤늦게 확인했다. 공제된 금액은 월 50만~60만원이었다. 인카금융 소속 설계사 규모를 고려할 때 전체 금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높은 상태에선 목돈을 굴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날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1년 만기 적금 이자율은 3.69~4.10%에 형성됐다. 같은 조건의 저축은행 상품은 최대 4.51%(스마트저축은행)의 이자율을 보장한다.

즉 받아야 했을 수당이 회사에 묶이면서 금융상품 투자 등으로 얻을 기회를 잃었다는 얘기다.

A씨는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떼면 1년이면 600만원, 2년이면 1200만원"이라며 "인카금융은 설계사가 금융 상품 투자로 얻을 기회를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카금융이 수당에서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걸 당시엔 아무도 몰랐다"며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인카금융 측은 아이뉴스24의 거듭된 사실 확인 요청에 "말씀드릴 게 없다"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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