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원장으로 바꿔'…전국에 8개 치과 운영 의사 등 1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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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의 법인이 전국에 치과를 여러개 개설해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법인을 설립하고 6년간 개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전국 7개 시‧군에 8개의 치과 병원을 중복 개설해 운영한 A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한개의 법인을 설립해 놓고 A씨와 치과의사 2명 등 3명은 전국에 8개의 병원을 차린 후 치과의사 13명을 고용해 월급을 주면서 운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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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한개의 법인이 전국에 치과를 여러개 개설해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법인을 설립하고 6년간 개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전국 7개 시‧군에 8개의 치과 병원을 중복 개설해 운영한 A씨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법인을 운영한 2명과 이에 가담해 실제 월급을 받지만 명의는 원장으로 내건 13명도 기소됐다.
이들은 해외체류 중이거나 사회경험이 적은 치과의사를 원장처럼 내세워 '1의료인 1의료기관 개설'의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개의 법인을 설립해 놓고 A씨와 치과의사 2명 등 3명은 전국에 8개의 병원을 차린 후 치과의사 13명을 고용해 월급을 주면서 운영을 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의 수사로 실제 병원들의 자금을 관리한 치과의사 A씨를 특정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와 병원을 압수수색해 명의원장과의 계약서, 임금장부, 병원 운영과 관련된 대화내역 등을 확보했다.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실질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제한한다.
운영도 하나의 의료기관에 집중하도록 해 의료인이 이익에만 집중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유인행위, 과잉 및 위임진료 등 불법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된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실체진실을 밝히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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