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주모,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환영 성명

김해대 2023. 9. 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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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주모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을 2023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2024년부터 여성농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산이 2배, 수혜 대상이 3배로 증가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민숙 농주모 회장은 "내년도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 확대에 다시 한번 환영을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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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및 수혜 대상 확대에 ‘환영’
“사업 확대, 여성농에게 위로와 자긍심”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임원진이 1일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 정부 예산 확대를 환영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회장 박민숙, 이하 ‘농주모’)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 정부 예산 확대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사진). 

농주모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을 2023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2024년부터 여성농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산이 2배, 수혜 대상이 3배로 증가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농주모는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으로 구성된 단체로 전국에 약 4만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은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해 여성농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을 제공한다. 5개 영역(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및 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의 10개 항목을 검진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 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 등을 병행해 여성농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비용은 정부가 90%,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민이 10% 부담한다. 

농식품부는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를 올해 9000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총사업비를 1154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주모는 이에 대해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본격화로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다, 여성농이 전체 농업인구의 52.5%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노동의 주역이기에 이번 사업 확대는 큰 여성농에게 큰 위로와 자긍심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박민숙 농주모 회장은 “내년도 여성농 특수건강검진사업 확대에 다시 한번 환영을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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