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동료 '가스라이팅'…2500회 성매매시키고 5억원 뜯어낸 일당

최란 2023. 9. 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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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원을 착취해 호화 생활을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이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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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옛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원을 착취해 호화 생활을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이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남편 40대 B씨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 남편 30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각 추징금 1억 4700여만원을 명령했다.

옛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해 호화 생활을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와 B씨, C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직장 동료였던 여성 D씨를 상대로 2500차례가량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D씨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채무가 없는 D씨에게 자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A씨 부부의 권유로 C씨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C씨는 피해자의 남편임에도 범행에 가담해 D씨가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 빚을 갚는 데 썼다.

또 A씨와 B씨는 E씨에게 빼앗은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차 할부금을 갚는 등 사치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폭행까지 일삼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D씨가 잠적하자 A씨 등과 함께 그녀를 찾아내 자신의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던 E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옛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해 호화 생활을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의 범행에 동조했으며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차 리스비를 내거나 채무를 갚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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