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 기업인 첫 우크라이나행…원희룡 장관, 재건협력대표단 20여명 동행

한예경 기자(yeaky@mk.co.kr), 이지용 기자(sepiros@mk.co.kr) 2023. 9. 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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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여권 허가 받은
공기업·민간기업 등
안전고려해 1사1인으로 제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이달 중순 우크라이나를 대거 방문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유럽 등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기업인들이 대거 우크라이나를 함께 방문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1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은 공기업·민간기업 등 기업인 20여명과 함께 이달 중순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로 협력단에 참여하는 기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로템, 네이버, 한화건설, KT, 포스코인터내셔널, 유진, CJ, 한화솔루션, 현대건설기계, 해외건설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감안해 우크라이나 방문자들은 1사 1인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양국은 한국 기업들의 현지 재건 사업 참여방안을 적극 논의중이었다. 이에따라 원 장관은 지난달말 기업인들과 우크라이나행을 계획하던 중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일정을 9월 중순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정부·공기업·민간기업 등을 초청해 우리 기업들과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양국간 재건사업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기업인들은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받아 우크라이나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전쟁이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뒤 줄곧 유지 중이다. 여행금지 지역을 무단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인들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난 7월 윤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 기업인들에게도 허용해주기로 하면서 이번에 대거 방문이 가능해졌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주택·공장·도로·공항·철도 등 주요 인프라가 파괴된 상태다. 재건 사업이 진행되면 당장 건설·중장비 사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수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 프로그램을 1단계(2023~2025년)와 2단계(2026~2032년)로 나눠서 추진중이다. 총 소요 예산은 7500억달러 이상, 프로젝트 개수는 850개 이상 되는 막대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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