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대표 4일 출석 불가 통보받아… 형사사법 절차 응해달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 시기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로부터 4일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다시 수원지검에 ‘4일 이 대표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해왔다”라면서 “수원지검은 앞서 출석요구한 4일 예정대로 이재명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본인의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에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4일 오전에 1차로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주 중에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오전에 검찰에 전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이 발표되자 검찰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1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연락해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11~15일 중에 출석하여 받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최초 조사일정을 정해 출석요구했으나, 이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요구한 4일 오전 2시간만에 조사를 중단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소환 일정을 두고 계속 신경전을 벌여왔다. 지난달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제3자뇌물혐의로 이 대표에게 8월30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하자, 이 대표는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관련 수사와 재판 상황을 고려한 소환통보일”이라며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날까지 소환일이 정해지지 않았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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