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불가"… 여야정, 교권회복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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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여·야·정)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은 1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을 발표했다.
여야가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교육위에서 교권 지위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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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은 1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을 발표했다. 여야가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교육위에서 교권 지위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건의 교권 관련 법안을 놓고 어제까지 3차례 법안소위를 진행했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 의견제출을 의무화하고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축소·은폐를 금지한다"면서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악성민원을 포함해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죄 및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기본법에는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도 의무화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신적 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철민 위원장을 포함해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타까운 서이초 사건 이후 고인의 희생을 받들어 교권회복과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입법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와 관련해 "교육부도 서이초 교사분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집단 연가·병가 대신 교단을 지키며 교육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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