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불가"… 여야정, 교권회복법 개정 합의

김지연 기자 2023. 9. 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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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여·야·정)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은 1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을 발표했다.

여야가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교육위에서 교권 지위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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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추진을 위해 열린 '여·야·정 시도교육감 4차 협의체' 2차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여·야·정)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여·야·정은 1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을 발표했다. 여야가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교육위에서 교권 지위 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교원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1건의 교권 관련 법안을 놓고 어제까지 3차례 법안소위를 진행했다"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 의견제출을 의무화하고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축소·은폐를 금지한다"면서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악성민원을 포함해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 업무방해죄 및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정 협의 결과에 의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이 피해 교사와 침해 학생에 대해 조치한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7월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도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의무 대상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까지로 확대했다. 교육 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 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 민원 처리 업무는 학교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학교와 학교장은 교사의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교육기본법에는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제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때 교육감의 의견 제출도 의무화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신적 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 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철민 위원장을 포함해 교육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타까운 서이초 사건 이후 고인의 희생을 받들어 교권회복과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입법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서이초 교사의 49재와 관련해 "교육부도 서이초 교사분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선생님들이 집단 연가·병가 대신 교단을 지키며 교육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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