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특활비·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 공개해야"

김대성 2023. 9.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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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식사비·특수활동비·영화관 관람비 등 일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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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소송 일부 승소…"대통령실 업무추진비는 이미 공개" 각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성동구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며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식사비·특수활동비·영화관 관람비 등 일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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