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오빠, 신고막은 친모…4년간 한 집에 방치된 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인 B양에게서 오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같은 주거지에 살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9살이던 2018년 처음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오빠가 잠옷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이다. 2019년과 2021년에도 B양이 잠을 자는 틈을 타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이어갔다.
B양은 2021년 겨울 무렵 A씨에게 “오빠가 나쁜 짓을 하려고 했고 이미 유치원 때부터 띄엄띄엄 몇 번씩 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A씨는 B양에게 “신고하지 말아라”라며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오빠도 엄마 자식이고 경찰에 알리면 일이 부풀려진다”고 말했다.
B양은 재차 “유치원 때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어 같이 못 살겠다, 분리를 원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니가 좀 더 커서 기숙사 학교를 들어가라”며 “오빠도 곧 군대에 가고 그러니 2년만 기다려봐라”라고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남 부장판사는 “반성하는 태도,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초범, A씨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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