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일 출석 안 한다' 통보…검찰 "예정대로 와라"

김경희 기자 2023. 9. 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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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1일 발표한 ‘4일 검찰 출석’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예정대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오늘 오후 ‘4일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며 “수원지검은 앞서 출석요구한 4일 이 대표가 예정대로,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검찰이 고집하는 4일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4일 오전에 1차로 조사를 하고, 다음 주 중에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오전에 검찰에 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변호인에게 알렸다”며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 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며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출석일을 두고 검찰과 줄다리기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3일 이 대표에게 ‘8월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출석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24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이 ‘24일에는 와도 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자 9월 중 날짜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에는 9월 11~15일 중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를 ‘일방적 통보’라고 지칭하며 4일 출석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4일 오전만 조사’ 방침을 밝혔다가 다시 ‘출석하지 않겠다’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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