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출입문 대치' 박정훈 대령 강제구인…구속 심사 진행(종합 2보)
朴대령 "이 사안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저한테만 포커스 맞추지 말라"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국방부 위병소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향할 것을 주문, 박 대령 측이 이에 반발해 약 2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벌어진 일이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박 대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변호인 및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 등과 함께 국방부 후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 측의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란 시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해병대사령관의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마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시기적으로 오해 사기 딱 좋은 때 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령이 최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조사 결과와 관련해 'VIP(대통령 지칭)가 격노해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얘기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단 주장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김 사령관, 국가안보실 측은 해당 진술서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대령 측에 전달했다.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은 "오늘은 우리의 전우 박 대령이 동기 없이, 전우 없이 혼자 시궁창에 들어가는 날"이라며 일부 동기들과 함께 박 대령에게 '필승' 구호를 외치며 거수경례를 했다.
김 회장과 동기들은 박 대령에 대한 응원 차원에서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불렀고, 박 대령은 감정이 북받친 듯 한 모습을 보였다. 한 시민은 박 대령이 군사법원으로 발길을 향하자 "박정훈 대령 힘내라"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후 박 대령과 변호인은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으로 향했지만, 군사법원은 이 문을 끝내 열어주지 않았다.
국방부 검찰단 측은 대신 박 대령과 변호인이 국방부 위병소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출입할 것을 주문했다.
통상적인 재판의 경우 방청객을 위해 출입문을 개방하지만,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병소를 거쳐 허가된 인원만 들어와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를 위해선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를 거부한 박 대령 측과 2시간 가량 대치하다가 이날 정오쯤 박 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구인영장 집행엔 경찰 병력이 대거 동원돼 국방부 검찰단 측과 박 대령 측, 취재진 간 충돌이 벌어졌다. 국방부 검찰단 측은 미리 준비한 승합차에 박 대령을 태워 군사법원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소병철·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최강욱·윤준병 의원이 현장에 도착해 국방부 검찰단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처음부터 구인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했더라면 이런 충돌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박 대령 측이 국방부 영내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향할 것을 거부하자 국방부 검찰단 측이 뒤늦게 구인영장을 만들어온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이날 의원들에게 "이 사안의 본질이 우리 채 상병의 죽음이니깐 저한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저는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군사법원의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예정된 시각보다 3시30분 늦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시작됐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대령은 경기도 이천 소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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