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영화비·밥값·특활비 공개하라”…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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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오늘(13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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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오늘(13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공개 대상 정보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간 집행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같은 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청담동의 식당에서 결제한 식사비입니다. 6월 12일 윤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정보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앞서 연맹은 지난해 6월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대통령실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진 행정심판에서도 비공개 결정을 유지하자 연맹은 올해 3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연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특활비 공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정부가 불복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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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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