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오지 어르신 위해 ‘찾아가는 투표 서비스’ 제공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을, 사진)은 이동식차량투표소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80세 이상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이동식차량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기간에 운영되는 이동식차량투표소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호주는 병원·양로원·형무소나 외딴 지역 등에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미 시행 중, 일본도 도입 준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을, 사진)은 이동식차량투표소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투표소까지 이동하기 힘든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투표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개정안은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80세 이상 노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이동식차량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기간에 운영되는 이동식차량투표소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식 투표소는 이미 일부 국가에선 시행 중인 제도다. 대표적으로 호주는 병원·양로원·형무소나 외딴 지역 등에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한다.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으로 ‘찾아가는 차량 투표소’ 도입을 추진 중이다. 내년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의 시장 선거와 시의원 선거에 시범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먼 곳의 투표소까지 이동할 수 없는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투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