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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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소방정(소방서장급)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청지부는 1일 전북경찰청에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을 공금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노조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먼저 노조는 김 전 서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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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행정부지사·전북소방본부장 '직무유기'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소방정(소방서장급)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청지부는 1일 전북경찰청에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을 공금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노조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먼저 노조는 김 전 서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근무지 외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고, 공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으며, 지난 3월 순직한 김제소방서 고 성공일 대원의 애도기간 횟집에서 회식을 했다.
이렇게 김 전 서장의 횡령·배임 금액은 1000여만원으로 추정됐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는 김 전 서장에 대한 횡령·배임 금액에 대해 200여만원으로 축소시켰고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했다.
노조는 의혹에 대한 부분도 수사의뢰나 고발도 하지 않아 비위행위 축소를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노조는 "김 전 서장이 부당하게 쓴 업무추진비는 700만원에 달하고,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 애도 기간에 횟집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관장이라는 직책과 공직자라는 신분을 망각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2000년에 여러 차례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간부 한 명이 해임처분을 받은 적 있는데, 이런 상황에 미뤄볼 때 A 전 서장의 징계는 매우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행정부지사와 주 소방본부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감찰과정에 대한 감시도 소홀히했다"면서 "현재의 모습은 김 전 서장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전북 공직사회의 위기다. 이를 방관할 경우 공직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엄중한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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